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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4. 22. · 일부개정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6.4.22> 1. 중앙당후원회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ㆍ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3. 제1호ㆍ제2호 외의 후원회사무소 1개소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후원회ㆍ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7.6.30> ③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ㆍ시ㆍ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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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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