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5조(연대책임)
시행 2018. 4. 19. · 공포 2017. 4. 18. · 일부개정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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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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