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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 시행 2026. 1. 1. · [2008.12.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11.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