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시행 2025. 7. 22. · [본조신설 2016.5.29]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시행 2025. 7. 22. · [본조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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