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 시행 2022. 4. 26.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