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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 시행 2022. 4. 26.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