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시행 2025. 10. 1. · [전문개정 2010.3.31]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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