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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제5조

예산 계상 · 시행 2026. 7. 1. · [전문개정 2009.2.6]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