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 시행 2026. 5. 12.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교육기관의 설치 ·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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