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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시행 2026. 10. 2. · [제목개정 2019.12.31]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