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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11절 징계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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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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