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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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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