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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지방자치법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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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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