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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