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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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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