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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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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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