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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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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