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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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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