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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2절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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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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