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