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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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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