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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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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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