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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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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