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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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