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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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