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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2장 주민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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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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