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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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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