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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4절 소집과 회기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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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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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