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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4절 소집과 회기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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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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