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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개정 2023.3.21>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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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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