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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7절 회의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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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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