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89조(의원의 사직)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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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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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