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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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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