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7조(방청인의 단속)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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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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