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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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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