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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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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