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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절 고발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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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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