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2절 통고처분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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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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