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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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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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