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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5조(긴급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③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ㆍ치료비ㆍ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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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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