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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신설 2012.1.26>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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