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청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6조의8(청원)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