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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