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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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