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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3.18>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0(위원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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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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