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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3.18>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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