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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3.18>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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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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