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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3.18>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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