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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7절 출국권고 등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권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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