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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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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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